[ 부동산 ] 부동산 투자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과 비용(feat.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 저자
- 정태익
- 출판
- 리더스북
- 출판일
- 2022.03.22
부동산 투자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내는 '보유세',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
세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각 언제 내는 세금인지,
실제 부동산을 사면 얼마의 세금을 낼 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1.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 |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 붙음
2) 내가 집을 매수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6억원에 구매할 경우,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1.1% 세금 납부
-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7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 1.6% + 지방교육세 0.167% + 전용면적 초과 과세 0.2% = 2.037%
3) 비싼 듯 하지만, 자동차 한 대를 사도 7%의 취득세를 낸다
4)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주택자는 약 9%, 3주택자 이상이면 13.4%까지 취득세가 부과됨
5)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 취등록 원인과 매매가 등의 정보 입력, '거래 유형'의 면적 확인 必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2. 보유세 :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1)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보유해도 1년 치의 세금을 다 내야 → 매수/매도 시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을 따져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됨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재산세
- 재산을 갖고 있으니 내야 하는 세금으로, 할인과 할증도 많고, 정부 특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84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
3) 종합부동산세
- 일종의 부자세, '재산을 많이 가졌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에서 부과되는 세금
-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
- 종부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 >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가격의 합을 기준으로 각자 부과
- 종부세 공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 1세대 다주택인 경우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시 인당 6억 원씩 공제됨
4)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114에 접속해 3군데 모두 확인해야
- 부동산 세법은 매우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재차 확인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참고용이다
3.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
1)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집을 통해 얻는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
2)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 :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미만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까지 붙어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니, 2주택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할 경우, 양도세는 반드시 미리 생각봐야 한다
절세도 훌륭한 재테크 방법인 거 아시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사일 자체가 6월 20일이라서 보유세를 내야하지만.....
이것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요^^;;
이렇게 내 돈 버려가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