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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부동산 투자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과 비용(feat.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MEIRAN 2025. 5.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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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
마련에 성공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부동산 초보자를 위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투자 전문가 ‘부읽남’이 나섰다. 그는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새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1권 ‘기초편’에서 그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투자를 가로막는 마음속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런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법칙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 플랜을 세우는 것이
저자
정태익
출판
리더스북
출판일
2022.03.22

 

 

부동산 투자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내는 '보유세',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

세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각 언제 내는 세금인지,

실제 부동산을 사면 얼마의 세금을 낼 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1.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 붙음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과 기준

 

  2) 내가 집을 매수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6억원에 구매할 경우,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1.1% 세금 납부
  •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7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 1.6% + 지방교육세 0.167% + 전용면적 초과 과세 0.2% = 2.037%

  3) 비싼 듯 하지만, 자동차 한 대를 사도 7%의 취득세를 낸다

  4)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주택자는 약 9%, 3주택자 이상이면 13.4%까지 취득세가 부과

  5)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 취등록 원인과 매매가 등의 정보 입력, '거래 유형'의 면적 확인 必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2. 보유세 :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1)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날을 기준으로 단 하루만 보유해도 1년 치의 세금을 다 내야 → 매수/매도 시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을 따져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됨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재산세 

  • 재산을 갖고 있으니 내야 하는 세금으로, 할인과 할증도 많고, 정부 특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84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

  3) 종합부동산세

  • 일종의 부자세, '재산을 많이 가졌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에서 부과되는 세금
  •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
  • 종부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 >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가격의 합을 기준으로 각자 부과
  • 종부세 공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 1세대 다주택인 경우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시 인당 6억 원씩 공제됨

  4)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114에 접속해 3군데 모두 확인해야

  • 부동산 세법은 매우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재차 확인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참고용이다

 

 

3.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

 

  1)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집을 통해 얻는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

  2)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 :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미만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까지 붙어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니, 2주택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할 경우, 양도세는 반드시 미리 생각봐야 한다

 

 


 

절세도 훌륭한 재테크 방법인 거 아시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사일 자체가 6월 20일이라서 보유세를 내야하지만.....

이것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요^^;;

 

이렇게 내 돈 버려가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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