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한국부동산원
- 출판
- 한빛비즈
- 출판일
- 2024.07.29
[ 부동산 ] 내 청약통장 사용설명서(feat. 주택청약의 모든 것) #1
주택청약의 모든 것(2024~2025)2022년 처음 출간된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청약제도가 매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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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번째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의 관심사이기도 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 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
- 신혼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
-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유지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민영주택일 경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의 범위에 있을 때 지원 가능
- 그 중 월평균 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물량 75% 우선 배정
- 공공주택이면 자산 기준이 추가됨
2)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제도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 공공주택은 몯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의 소득기준+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 충족 필요. but 민영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X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수가 가장 중요하고, 영유아가 있으면 추가 점수 받음
- 사실상 다자녀 특공은 당해 우선이 없다 :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
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제도 >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3년 이상 부양한 내용이 입증되면 ok
- 가점제에서 주택 수로 간주하지 않았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및 분양권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수로 간주함
- 세대 전원 무주택이어야.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라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며, 그 다음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함
- 당첨자 선정 방식이 가점제 기준과 같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특공을 신청하는 세대 중 가점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특공과 일반 청약을 모두 넣으면 당첨 가능성이 증가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 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총 저축액 600만원 이상,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여야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민간분양 130%이하)여야
-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 공공주택이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여 상세홈페이지 확인 必
5) 중소기업 특별공급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확인
- 기관 추천 특별공급 중 하나로, 중소기업청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공급
- 중소기업 이직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하나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 별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접수기간도 짧은 편이라 모니터링이 중요
- 재직기간 및 제조업 영위기업 여부, 수상경력 및 기술/기능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가산점 부과
2024년부터 확 달라진 주택청약
지금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출간한
주택청약의 모든 것(2024~2025년 전면 개정판)
에서 발췌하여 보완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내용은 위의 각 특별공급 내용에 첨부해두었습니다
01. 2024년 주택청약의 키워드는 '출산'
1)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 최근 2년 사이에 임신(입양)하거나 출산한 경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에는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 2세 미만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but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에서만
- 신생아 우선공급 :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가 우선 당첨되도록 하는 것
- 결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제도 > 특별공급 > 신생아특별공급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임신, 입양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의 세대주(맞벌이 200% 이하)
- 같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하는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당첨자 선정
02. 공공주택에서 맞벌이/신생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맞벌이 세대의 소득 기준 금액 200%까지 완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다면,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 역시 최대 20%p까지 완화(공공주택에 한해 적용)
03.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공급' 등장
- 맞벌이 시대에 상향된 소득 기준(200%)을 적용하면서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공급' 도입
- 기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를 우선소득자에게 먼저 공급 > 20%의 물량을 기준 소득자(외벌이130%, 맞벌이140%이하) > 남는 물량을 소득 200% 이하의 맞벌이 세대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변경
04.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부터
05. 부부가 청약에 더 유리하다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청약 허용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 후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분이 유효
- 무효가 된 경우 당연히 청약통장도 부활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무관 > 주택 소유 이력은 현 청약 신청자와 혼인하기 전에 처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특별 공급 기본 요건은 꼭 충족해야
06. 가점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 일반공급 청약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가입 기간 합산 가능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3점(2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 합산 점수가 최대 점수인 17점 초과 불가
07. 가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른 사람 우선
- 청약통장의 종류를 전환한 것과 상관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을 비교하여 빠른 사람이 우선 당첨
- 순위기산일마저 같은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08.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0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사항 안내(24.10.1 시행)
③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
- 24년 10월 1일부터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이 가능 > 만약, 10월 1일 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지 은행에 방문하면 통장이 부활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25.03.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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