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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는 ‘민달팽이가 알아야 할 임대차(전월세)에 관한 거의 모든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민달팽이란 ‘내 집 없이 전월세를 전전해가며 살아가는 이들을 껍데기 없이 사는 민달팽이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전월세 계약에서 민달팽이가 부담해야 할 위험의 크기는 ‘집주인’을 훨씬 압도한다. 집주인에게 건네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이 민달팽이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 재산이 걸린 일이니, 임대차계약
- 저자
- 구본기
- 출판
- 초록비책공방
- 출판일
- 2017.04.01
1. 계약금 및 잔금 치르기 |
- 계약과 함께 보증금의 10%에 해당 금액을 계약금으로 건네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오랜 관행
- 보증금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임대인에게 건너가는 각각의 모든 거래 내역은 확실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 계약금은 계약체결을 정거하는 증약금의 의미도 있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해약금이 됨(판례)
- 가계약금의 경우, 정식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계약금이 계약금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 계약이 이행이 안 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집을 찜할 목적으로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가계약금은 그냥 돌라주라는 내용의 판례가 있음
#입주와거주
2.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차임연체(계약해지) |
1) 차임지급일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월 말일임
2)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총 2회분의 차임연체를 말하므로, 차임을 1년에 한번 지급하기로 했다면, 2년 분의 차임액이 연체되어야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증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차임이 2회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 가능
3) 차임증감청구권(굳이?)
-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 차임증액은 5% 이내에서만, '차임 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1년 이내에는 행사 불가
3. 월세소득공제 |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 가능
-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활용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
#임차인임대인
1.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 | 임대인 | |
권리 | 사용/수익의 권리 차임감액청구의 권리 부속물매수청구의 권리 필요비상환청구의 권리 유익비상환청구의 권리 주택 하자에 대한 차임감액청구 및 해제의 권리 |
차입지급청구의 권리 임대물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반환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의 권리 |
의무 | 차입지급의 의무 보존의 의무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
수선의 의무 방해제거의 의무 주택의 하자에 대한 책임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의 갱신
- 묵시의 갱신에 의한 권리는 임대인에게 주어지지 않음 > 당사자끼리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싫건 좋건 간에 임차인이 정해주는 '2년 이내의 추가 계약 기간'을 수용해야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서 그대로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뀌어 중간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일종의 선택권을 가짐(but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
제가 긍금해서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는데요~
오래 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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