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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켜라
이제 ‘전세 사기’가 부동산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의 이야기는 남 일 같지 않아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앞선다. 빌라왕으로 시작해 오피스텔왕, 건축왕까지 등장했고 앞으로 아파트왕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지금의 위기 상황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19만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브 ‘덕방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 저자
- 덕방연구소
- 출판
- 황금부엉이
- 출판일
- 2023.07.05
여러 책에서 소개된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을
특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임대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중개사에게 특약으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면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고, 계약서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재해주기 때문에
훨씬 수고를 덜 수 있더라구요~~ 잊지말고 챙기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요구해야 하는 특약 정리 >>
임대차 계약의 기간 중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 임대인 및 해당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전세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
임대차 계약의 기간 중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압류, 가압류 등)을 잔금 시까지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 익일까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추가로 설정하지 않기로 해 임차인이 1순위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한다. |
잔금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1순위로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 대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잔금 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위 내용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 임대인 및 해당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전세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출 및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해당 임차인에게 권리상 하자가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한다. |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계약 체결 후 해당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이 고지한 금액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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