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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전세금을 지켜라_덕방연구소(feat.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MEIRAN 2025. 4.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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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켜라
이제 ‘전세 사기’가 부동산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의 이야기는 남 일 같지 않아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앞선다. 빌라왕으로 시작해 오피스텔왕, 건축왕까지 등장했고 앞으로 아파트왕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지금의 위기 상황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19만 구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브 ‘덕방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저자
덕방연구소
출판
황금부엉이
출판일
2023.07.05

 

 

여러 책에서 소개된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을

특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임대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중개사에게 특약으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면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고, 계약서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재해주기 때문에

훨씬 수고를 덜 수 있더라구요~~ 잊지말고 챙기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요구해야 하는 특약 정리 >>

 

임대차 계약의 기간 중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 임대인 및 해당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전세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의 기간 중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압류, 가압류 등)을 잔금 시까지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 익일까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추가로 설정하지 않기로 해 임차인이 1순위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한다.

 

잔금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1순위로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 대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잔금 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위 내용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 임대인 및 해당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전세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출 및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해당 임차인에게 권리상 하자가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한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 후 해당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이 고지한 금액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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