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한국부동산원
- 출판
- 한빛비즈
- 출판일
- 2024.07.29
- 저자
- 눈을떠요
- 출판
- 세이지
- 출판일
- 2020.09.21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눈을떠요 님의 "내 청약통장 사용설명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의 모든 것" 입니다
서울생활을 결심하면서부터 지방에 있던 자가를 처분한 상태라
자연스럽게 부동산공부를 안 할수가 없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청약. 알듯 말듯한 여러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청약곽 관련된 몇 권의 책들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던 책이라,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소개해드립니다~
2020년에 출간되었지만,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될 내용이 많았어요^^
청약통장은 있는데 청약은 모르는
3040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의 기본
PART 1. 그때 집 살 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장만하는 방법, 청약
- 부동산을 매입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방법인 청약.
-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시장의 입장권이지만, 만들자마자 사용할 수는 없고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보유해야
-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 내가 갖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아파트 청약을 찾아 넣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준비해야
- 청약은 결국 당첨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 주거 환경, 관리비나 시세 차익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가 유리하고, 추후 매매를 고려할 때도 빌라나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떨어진다
- 패닉 바잉은 금물,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
2. 좋은 아파트의 조건
- 좋은 아파트란, 주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 기업 유치, 새로운 교통수단, 문화시설 설치 등 아파트 가치를 올려줄 무언가를 항상 눈여겨봐야청약을 넣기 전에, 자신의 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 나에게 아파트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는지,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부터 생각해볼 것
3. 부동산 보는 안목 키우기, 임장과 모델하우스
- 청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면 공식홈페이지의 'e-모델하우스'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도 좋다
- 다양한 모델하우스 실물을 보면서, 새집 구조의 변화 등 실제 아파트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중요 : 팬트리, 창고, 드레스룸 등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베이(bay)에 따른 공간감의 차이, 타임에 따른 내부 분위기 차이 등
1) 판상형과 타워형
- 판상형은 주로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거실과 주방 맞통풍으로 환기가 잘 되고 전체적으로 채광이 좋다. 타워형보다 건축비가 적게 들며 관리비도 저렴하지만, 조망권 확보가 어렵다 > 동간 거리가 얼마나 넓은지, 각 동의 방향 설계가 어떤지를 단지 모형을 보며 확인해봐야
- 타워형은 대표적인 Y자형 구조가 있으며, 전세대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고, 집집마다 서로 다른 평면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창문이 작아 채광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맞통풍이 어려우며, 건축비가 높아 분양가도, 관리비도 높은 편
2) 베이(bay) : 세대 내부를 보는 기준, 거실을 기준으로 같은 선상에 창이 난 방이 몇 개가 배치되는가
- 3베이 : 방마다 여러 조망을 즐길 수 있어 균형감이 있고 통풍이 좋은 구조, 가장 무난하고 선호도가 높은 구조
- 4베이 : 모든 방이 햇살을 잘 받기 때문에 채광이 좋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각방의 크기가 비교적 작게 설계됨
4. 낯선 부동산 용어들
1)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에 비해 기타 공용면적의 크기가 유난히 크다면, 전체 계약면적에서 실제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 크기가 작다
- 그 반대라면, 단지 내 커뮤니티 등이 잘 조성되지 않아 생활 편의가 좋지 않다는 의미
- 서비스면적이 클수록 발코니 확장을 통해 펜트리, 드레스룸, 가족실 등을 추가로 만들 수 있어 동일한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면을 비교하며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2) 전매와 당해, 분양가상한제 개념 알고 가기
- 전매 : 구입한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파는 것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 > 20년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금지됨
- 당해 : 해당 지역(거주자 우선권)
- 분양가상한제 : 정부에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의 일정 가격을 설정, 건설사가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함으로써, 건설사 분양 이익에 제한을 두는 것 > 분양가가 일반 시세보다 저렴해진다
PART 2. 꿈꾸던 지역의 아파트 분양, 내집으로 만들기
1.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민간분양
-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확인
-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활용
1) 민간분양 1순위 : 청약 가입 1년 후, 일정 예치금 납입
- 청약통장 예치금을 확인할 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하며
-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하며,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으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 가능
- 세대원 청약 당첨? 부적격
- 세대를 분리한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신청하더라도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인정X, 둘 다 취소 > 2024년 기점으로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함
2) 가족 중 유리한 통장 명의를 세대주로 바꿔라
- 세대주란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는 아님
- 실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청약 기회가 주어짐
2. 좋은 입지에 실속 있는 내 집 마련, 공공분양 : 성실함과 간절함이 공공분양 1순위 조건
-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며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 청약통장의 기간과 횟수, 납입금액을 모두 보며, 60제곱미터 이하 공급 및 특별공급에서는 자산과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 공공분양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cf.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세대주인 자녀의 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도 X)
-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 공공분양은 무주택자 여부와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비로소 청약통장 확인
- 월 납입금은 연체 없이 납입횟수 기준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이하일 때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 선정
- 공공분양은 1회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무주택 기간을 길게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꼬박꼬박 10만 원씩 모아야만 경쟁력이 생김 > 서울 기준 15년 이상 된 통장이 당첨 안정권이라고
3. 집도 빌려 쓰고 싶다면 임대주택 :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 공공임대 아파트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5~10년 or 50년간 임대로 거주 가능
- 거주 기간이 5~10년인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100%수준에서 산정하며,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입주자 우선 분양 전환
- 거주 기간 50년인 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분납금 형태로 여러 해에 걸쳐 납부, 월 임대료 지불 > 분양 전환은 없지만 영구임대의 성격이 强
- 공공임대 청약은 LH에서 주관, 청약 신청 및 일정 확인 등은 청약홈이 아닌 LH청약센터에서 해야
- 입주자 선정 방식도 공공분양과 동일하여,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1순위이고, 1순위 경쟁이 있을 때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무주택 3년 이상,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시 함
2) 민간임대 아파트
- 임대의 주체가 민간 건설사로, 공공임대와 유사하지만, 분양가를 전환 시점에 주변 시세를 참고하되 공급자인 민간 건설사의 결정방식에 따른다는 점이 차이
- 민간임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 세대주 요건만 갖추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
3)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같지만, 주거 지원 계층의 혜택을 늘리는 대신 건설사가 용적율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우선으로 하며, 이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있다
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연리지홈)
- 입주할 때 분양가의 20~40%만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단계별로 사들이는 방식
- 서울시는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2028년까지 약 1만 7천 가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
'대신 읽어드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 주택청약의 모든 것(feat. 내 청약통장 사용설명서) #2 (4) | 2025.05.03 |
---|---|
[ 자기계발/동기부여 ] 보도섀퍼의 이기는 습관(feat. 인간관계) (3) | 2025.05.02 |
[ 부동산 ] 전세금을 지켜라_덕방연구소(feat.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 2025.04.21 |
[ 부동산 ] 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0) | 2025.04.21 |
[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_보증금 지키기(feat.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0) | 2025.04.20 |